1698년(숙종24)에 왕명으로 1543년~1698년 사이에 각 도 및 각 관청에 내려진 수교(受敎)·조례(條例) 등을 모아 편집한 법전. 6권 2책. 활자본. 1543년에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이 편찬된 이후로 바뀐 법령이 많아 법의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경국대전』체제를 준용하여 내용이 비슷한 조문들을 함께 모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경국대전』·『대전전속록(大典前續錄)』·『대전후속록』에 이은 법전으로서 조선 중기 정치·경제·사회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