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지 : 역사와 현실

투고안내

· [역사와 현실] 투고와 심사안내

  • 『역사와 현실』 논문투고 안내

    2010년부터 한국역사연구회는 논문투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 마련한 JAMS 웹페이지를 통해

    논문투고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문투고를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http://koreanhistory.jams.or.kr 로 접속하신 뒤 화면 첫 페이지 왼쪽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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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 간사 고혜성 (okh1988ed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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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거로우시겠지만 모든 선생님들께서 JAMS 회원가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한국역사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역사연구회의 회원들이 학술,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 연구활동의 정의)
    학술·연구활동이란 본 연구회의 명목으로 수행되는 저서 와 논문의 간행 및 기타 발표 등 연구자로서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는 저서나 논문의 간행, 발표에서 나타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가공의 데이터를 토대로 저서, 논문, 발표문 등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저서, 논문, 발표문 등을 작성하면서 고의적으로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데이터, 연구체계, 연구과정, 연구내용, 문장 등을 표절하거나 정확한 전거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하는 행위
    ③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기존의 논문을 그대로 다시 투고하는 행위
    ④ 연구회 회원들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학술연구 활동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⑤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한국역사연구회는 구성원들의 연구 부정 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심의, 조사하기 위해 회칙 제 18조 2항에 규정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미디어위원장 등 임원들을 포함하여 모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장은 연구위원장이 맡는다.
    ③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 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제소한 사람 보호 및 제소된 사람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조사, 심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한다.
    ③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심의기간)
    심의는 사안의 인지, 접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8조(조사협조의무)
    연구윤리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된 사람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한 사람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된 사람이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명예 회복을 위한 조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 방법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소 내용
    2) 조사 대상 연구과제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의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에게 통보한다.
    ② 부정 행위로 판정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역사와 현실 및 한국역사연구회의 이름으로 출간된 저서,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역사와 현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5년 동안 역사와 현실에 논문 투고 금지
    3) 한국연사연구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최초 발간되는 역사와 현실에 판정 내용 공시
    4)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학술연구재단에 판정 내용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사람 또는 제소한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제1심 절차에 준한다.


    제14조(조사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정 : 2008. 5. 31

  • 《한국역사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역사연구회 시행세칙 제2장 제7조에 명시된 편집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본 연구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인 『역사와 현실』(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②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공동 연구 논문 및 개별 연구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추천과 심사
    ③ 학회지에 게재할 연구동향,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기획과 심사
    ④ 한국사 연구에 관한 특별계획의 수립과 추진
    ⑤ 본 연구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서적 및 기타 출판물에 대한 심의, 평가
    ⑥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분과편집위원, 지역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제4조(편집위원장)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분과편집위원)
    ① 분과편집위원은 본 연구회의 각 분과 소속으로 학문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이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분과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지역・해외편집위원)
    ① 지역편집위원은 국내 각 지역 및 해외에 소재하는 대학의 한국사 전공교수 가운데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이를 회장이 위촉한다.
    ② 지역・해외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편집간사)
    편집간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르는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회선언, 전회 회의록 낭독, 업무보고(논문신청 상황, 편집기획 및 기타 연구회 활동상황), 논의사항, 폐회선언
    ③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간행과 기획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9조(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정 : 1988년 9월 30일
    제1차 개정 : 1993년 9월 18일
    제2차 개정 : 1995년 2월 18일
    제3차 개정 : 1999년 3월 26일
    제4차 개정 : 2000년 11월 22일
    제5차 개정 : 2003년 5월 19일
    제6차 개정 : 2016년 2월 23일
    제7차 개정 : 2019년 8월 13일

  • 『역사와 현실』 간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역사연구회(이하 연구회) 회칙 제2장 제7조에 따라 본 연구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인 『역사와 현실』(이하 학회지)의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간행 및 면수)
    ①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총 4회 발간한다.
    ② 학회지는 매호 350쪽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3조(논문투고 대상)
    ① 본 연구회의 연구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 논문(특집논문)은 반드시 본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 및 학술회의를 거친 다음 연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투고할 수 있다.
    ③ 개별연구 논문(일반논문)은 해당 분과에서 주관하는 분과발표회 및 분과총회를 거쳐야만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 후 발표하여 투고 자격을 소급 적용함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④ 공동학술회의, 분과총회 등 기발표 원고의 경우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발표한지 1년 이내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⑤ 지방이나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연구회 주관 발표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또는 우수한 논문으로 학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과장 또는 편집위원의 추천 절차를 거쳐 투고할 수 있다.
    ⑥ 타 기관의 공식적인 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다.
    ⑦ 연구동향, 자료소개,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회원이 아니더라도 투고할 수 있다.
    ⑧ 학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논문의 경우 본 연구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다.
    ⑨ 본 연구회의 이사진 및 편집위원은 재임기간 중 논문 투고가 불가하다. 다만 시론・서평 등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원고나 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다.


    제4조(심사방법)
    ① 심사위원 위촉은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편집위원장이 행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을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 연구자이면서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속하지 않은 자를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하여 심사서 양식에 따라 심사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5조(논문심사 원칙)
    ① 심사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충분한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아래의 <표>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AAD, A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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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심사용 논문)
    ①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 논문의 전문(全文)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 회원들의 논문게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게재논문의 분량은 그림과 도표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기준 200매를 넘을 수 없다. 200매 이상의 논문이 투고된 경우 투고 접수 거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제8조(게재료 및 번역료)
    ① 회원은 투고 시 별도의 게재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실비의 심사비 및 영문 초록 번역료, 초과 게재료는 청구될 수 있다. 아울러 연구비 수주 논문의 경우 소정의 게재료가 부과된다.
    ② 비경제활동(대학원 과정생 등) 회원이 투고하여 논문이 게재되는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분과발표 이후 투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저작권)
    ① 『역사와 현실』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회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② 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 1988년 9월 30일
    제1차 개정 : 1993년 9월 18일
    제2차 개정 : 1995년 2월 18일
    제3차 개정 : 1999년 3월 26일
    제4차 개정 : 2000년 11월 22일
    제5차 개정 : 2003년 5월 19일
    제6차 개정 : 2014년 6월 30일
    제7차 개정 : 2015년 2월 27일
    제8차 개정 : 2019년 8월 13일
    제9차 개정 : 2020년 11월 20일
    제10차 개정 : 2021년 12월 31일

  • 『역사와 현실』 원고 투고 규정

    사단법인 한국역사연구회에서 간행하는 『역사와 현실』은 한국사에 관한 연구논문, 연구동향, 전문 연구서에 대한 서평, 자료소개를 포함하여, 한국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서양사·동양사·역사이론 등에 관한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현실』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원고 투고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역사와 현실』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간행합니다.


    2. 『역사와 현실』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때는 간행 2~3개월 전에 본지의 원고작성원칙에 따라 작성한 논문의 전문(全文)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원고작성원칙은 별도 규정을 확인


    3. 논문의 투고는 투고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 관리를 위하여 한국역사연구회 논문 투고 시스템(https://koreanhistory.jams.or.kr/)을 활용하며, 신규논문 제출 시 연구윤리서약을 동의한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4.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논문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필자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심사결과는 ① 수정 없이 게재, ② 수정 후 게재, ③ 충분한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통보합니다.


    6. 위의 ②·③의 심사결과에 해당될 경우,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7. 논문의 분량은 그림과 도표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200매 이내로 제한합니다. * 200매 이상의 원고일 경우 투고 접수를 거부


    8. 논문 제출자에게 게재료와 영문 초록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게재료 및 번역비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확인


    9. 게재가 확정된 후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역사와 현실』 원고 작성 원칙

    < 1 > 제목, 목차, 필자명
    1.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목차 등은 『역사와 현실』최근 간행호에 따른다.
    2. 章 –> 1. 2. 3. / 節 –> 1) 2) 3) / 項 –> ⑴ ⑵ ⑶
    (목차에는 章과 節만 표시한다)
    3.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 2 > 본문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줄간격은 170%로 한다.
    2.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3. 한자가 꼭 필요한 경우는 ‘역사(歷史)’와 같이 쓴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 3 > 인용문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줄간격은 150%로 한다.
    2. 왼쪽 여백만 2칼럼 둔다.
    3.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4.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 4 > 각주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9.5포인트, 줄간격은 140%로 한다.
    2. 서지 사항은 가능한 한 친절하게 밝혀 준다는 대원칙을 지킨다.
    3. 漢字를 노출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는 띄어쓰기를 표시함).

    ① 홍길동,∨1998∨「의적의 개념」∨『의적연구』∨1,∨활빈학회,∨100∼101쪽(쪽까지만 표시할 때에는 ‘.'(마침표)를 넣지 않는다. 참조라고 명기할 경우에는 ‘참조.’으로 표기한다)
    ② 홍길동,∨1960∨「의적연구」∨『의적학보』∨1∨;∨1998∨『의적의 사회사』,∨활빈출판사∨재수록,∨100쪽
    ③ 홍길동,∨1997∨앞의 논문(앞의 책),∨100쪽
    홍길동,∨1988(a)∨앞의 논문,∨100쪽
    (앞의 주에서 한 필자가 발표한 논문을 1988⒜, 1988⒝ 등으로 열거한 경우)
    ④ 괄호가 중첩될 때는 […( )…]와 같이 처리

    · 原書 또는 譯書의 경우, 논문은 다음에 준한다(이탤릭체 주의).
    ⑤ A.∨R.∨Zolberg,∨1972∨”Moment of Madness”∨Politics and Society∨Vol.∨2.∨ No.∨2,∨pp.∨183∼207
    ⑥ 조한욱∨옮김,∨1996∨『고양이 대학살』,∨문학과 지성사(Robert∨Darnton,∨1984∨ The Great Cat Massacure ;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출판사이름), 100쪽 · 사료 인용
    ⑦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 『高麗史』∨권76,∨百官1∨贊成事(아세아문화사영인본 상책 107쪽 가, 이후 상-107-가로 표시)∨”(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滯 仍罷之”(원문 이용은 ” “로 표시)
    『世宗實錄』∨권9,∨世宗∨6년∨5월∨庚子(국편 영인본 12책 409쪽 가, 이하 12-409-가로 표시)∨”學而時習之 不亦悅乎”
    ⑧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李昆洙,∨『壽齋遺稿』∨「書啓」(소장처,∨도서번호)


    < 5 > 표, 그림
    다음과 같이 표·그림의 번호와 제목을 단다.
    1946년 자유시장 미가와 공출 미가의 비교(단위∨:∨환/100리터)

    출전 : 농수산부, 1978 『한국양정사』, 209쪽
    비고 : (필요할 경우, 표에 대한 註記)


    < 6 > 주의 사항 : 영문 요지문, 필자의 대표논저, 주제어(Key Word) 등 첨부
    1. 글 말미에 원고지 4∼4,5매 분량의 영문 요지문(단순 요약한 결론이 아니라, 집필자의 핵심 의도를 담은 것)을 작성하여 첨부
    2. 필자 소개에 들어갈 소속을 기재하고, 대표논문(또는 대표논저) 3∼4개를 첨부
    3. 필자의 영문 이름과 논문의 영문 제목을 기재
    5. 논문 말미에 주제어 5단어 내외 기재(논문 색인 검색에 필요한 사항) (영문 요지문 말미에도 Key Word 5단어 선정)
    6. 원고는 150매 이내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