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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헌법, 반국민, 반학문적 역사학계 블랙리스트, 엄정 수사와 엄중 처벌만이 미래를 연다 BoardLang.text_date 2017.11.11 작성자 한국역사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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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 반국민, 반학문적 역사학계 블랙리스트엄정 수사와 엄중 처벌만이 미래를 연다2015년부터 우리 역사학계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단호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지난 5월 국정 교과서를 폐지시켰다. 지금은 중고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전면 개정과 국정화 강행 사태의 진상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역사학계에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육부가 2016년 7월 16일 작성한 ‘역사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공모 결과 검토’라는 문건이 명확한 증거이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역사연구 지원 방침을 지시하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이를 충실히 실행한 것이다. 우리는 역사학계 블랙리스트가 세 가지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짓밟는 범죄 행위임을 천명한다. 첫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반헌법적 범죄이다. 블랙리스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연구자를 연구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차별함으로써 역사 연구자 내부를 분열시켰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반헌법적 범죄이다. 둘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반국민적 도발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은 2015년 11월 52.6%, 2016년 11월 60.4%로 확대 추세인 반면, 찬성여론은 42.8%, 19.9%로 축소 추세였다.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화에 반대한 역사 연구자들을 적대시함으로써 국민까지 적대시한 행위이다. 이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부정한 반국민적 도발이다. 셋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반학문적 범죄이다.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비판적인 역사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연구를 차단한다.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자기 검열을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성과를 만들게 된다. 이는 국민이 피땀으로 조성한 정부 재정을 집권세력의 사사로운 목적에 악용함으로써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문의 발전을 저해한 반학문적 범죄이다. 우리 역사학계는 이 같은 반헌법적, 반국민적, 반학문적 범죄 행위가 기획되고 실행된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경구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정부와 교육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역사학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적용된 실상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규명하라. 1.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적용하는 데 참여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1.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이 정권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라. 2017. 11. 6. 경제사학회 고려사학회 대구사학회 대한의사학회 도시사학회 동양사학회 만주학회 명청사학회 문화사학회 민족문제연구소 부산경남사학회 수선사학회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문화학회 역사와교육학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역사학회 연세사학회 영국사학회 이베로아메리카사연구회 이주사학회 일본사학회 전북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근현대사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과학사학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냉전학회 한국독일사학회 한국러시아사학회 한국문화연구학회 한국미국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사학회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한국서양문화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서양중세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이탈리아사학회 한국중세사학회 한국프랑스사학회 호남사학회 호서사학회(가나다 순) |